‘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 법사위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일 연장해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 중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규정과 공모형 부정수급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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