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포괄임금제 유효·휴게시간 명시
법원, 추가 근무시간 ‘불인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관리업체는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근로계약 당시 추가 근무를 하지 말라고 명시됨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했다’는 경비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와 C사 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게 124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원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B씨는 A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B씨를 채용한 관리업체 C사로부터 2013년도에 5개월 20일 임금으로 총 425만원, 2014년도에는 11개월 16일 임금으로 총 865만원, 2015년도에 8개월 15일 임금으로 총 640만원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860원, 2014년은 5210원, 2015년은 5580원이다.

이에 경비원 B씨는 “본인은 주간휴게시간이 별도로 없었고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해 월 평균 급여로 2013년 116만여원, 2014년 125만여원, 2015년 133만여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C사 등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매월 75만원만 지급했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총 1311만여원의 급여를 미지급했고 퇴직금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를 산정한 258만여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했다”면서 관리업체 C사와 함께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D씨가 C사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C사 등은 “B씨는 격일제 근무자로 한 달에 1일 8시간씩 15일만 근무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2013년과 2014년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론했으며, 1심 재판부는 C사와 D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와 피고 C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업무 특성상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 ‘포괄임금계약’”이라며 “감시적 근로의 특성에 비춰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 B씨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 적용)했고 피고 C사는 2014년 9월 A아파트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고시된 원고 B씨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시급 4860원,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시급 5210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인 4689원,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시급 5580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B씨와 피고 C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 B씨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고 A아파트에 채용될 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지 말 것을 당부받았다”며 “근로계약에 명시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원고 B씨가 모든 수당을 포함해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 C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차액 124만여원을 원고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B씨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 B씨의 평균 임금을 월 75만원으로 해야 하고 원고 B씨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120만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원고 B씨의 퇴직금은 12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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