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들이 이전 임기 중 저지른 관리 부실 문제는 현 동대표직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인천시 A아파트 동대표 B씨,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대표회의는 B씨, C씨에 대한 2월 15일자 각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와 C씨는 A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로 각 선임돼 2016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2년간 그 직무를 수행한 후, 지난해 7월 1일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각 선임됐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10일경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에 관한 ‘운영개선위원회’를 조직했고, 운영개선위원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관리업체에 관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운영개선위원회는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였던 B씨, C씨의 관리부실, 업무집행 소홀로 인해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의 인건비 부당지급 및 조세조탈 등의 부실경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이유로 B씨, C씨에 대한 각 동대표 해임요청을 위한 입주민 서면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해임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B씨, C씨에 대한 해임투표 진행이 공고됐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진행하려는 B씨, C씨에 대한 이 사건 해임투표에는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하자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B씨, C씨의 이 사건 해임투표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대표가 관리규약 내지 선관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나,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동대표의 임기 중에 한 행위로 제한된다”며 “이 사건 부실경영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대한 운영개선위원회가 조사한 관련자료 기간이 B씨, C씨의 새로운 동대표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약 1년 내지 수개월 이전이므로, 당시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였던 B씨, C씨에게 이 사건 부실경영 문제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문제가 B씨,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부실경영 문제를 B씨, C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해 투표진행이 예정된 이 사건 해임투표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문제도 지적, “관리규약상 해임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 등에게 해임사유 및 해임투표대상자인 B씨, C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데, 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해임투표를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투표 절차에는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 부분에 대해 “대표회의가 진행하려는 이 사건 해임투표는 동대표를 해임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B씨, C씨가 전임 회장 및 감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생된 부실경영 문제가 얽혀 있어, 해당 동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과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회의에 대해 이 사건 해임투표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외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체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명백히 공시하게 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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