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로 아파트 관리정보와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돼야 하지만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의 운영·관리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는 건축물과 공원, 조경,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지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입주민들이 아파트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챙겨보기에는 일선 아파트의 정보제공 방법이나 내용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거나 결정된 사안도 승강기 내부 또는 공동현관 입구에 게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동대표나 대표회의 임원선출 등을 비롯한 입주민의 의사결정투표에도 생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비롯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입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아파트 단지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이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대구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대구시 집행부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방안검토와 예산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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