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동주택관리계’ 신설‧‘직권감사제’ 도입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11일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전체주택 16만1079호 대비 공동주택 10만3871호로 약 65%의 공동주택 비율을 보이고 있어 부산시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그동안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과 각종 의혹 등이 꾸준하게 발생해 왔다.

부산진구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공동주택 전담 조직으로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관리계’를 신설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공동주택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 요청에 동의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산시에서 시행해 왔다.

부산진구는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직권감사제’를 도입해 입주민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이루어진 전문 감사반을 구성하고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부적정 계약 체결 등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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