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안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충전기 설치 장애 여전
입주민 공감대 형성‧관리비 상승 오해 불식 필요

설치공간 부족 문제, 다채널‧이동형으로 해결 가능

한 건물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5만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에서도 전기차를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입주민 전체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고 있어, 아파트마다 충전소 설치 및 이용을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은 2011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338대에서 시작한 것이 2014년 1000대를 돌파, 2015년부터는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했다. 누적 대수는 2018년 12월 기준 5만5756대에 이른다.

전기차의 증가와 함께 충전인프라도 늘고 있다. 전기차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한전 등에서 충전시설 구축 지원에 나선 결과, 2018년 10월까지 전국에 급속충전기 5392개, 완속충전기 8576개로 총 1만4128개(한전 아파트, 업무용 충전기 포함, 개인용 홈 충전기 불포함)가 보급됐다. 이 중 한전에서 7578개(급속 2767개, 완속 4818개), 환경부에서 급속 1694개가 보급됐으며 기타가 4876개(급속 938개, 완속 3938개)다.

한전에서 설치한 아파트용 충전기의 경우 29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2106개소에 급속 1709개, 완속 3951개로 총 5660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전기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국민 2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기차 불편 요인으로 충전 불편‧충전기 부족이 55.8%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충전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기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따로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적지 않다.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중요한데, 따로 전용구역을 차지하는 문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입주민들이 있어, 이용자의 설치 요구에 곤란함을 표하는 곳들이 많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요구를 거부한 대표회의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지 내 차량 출입구를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충전소가 설치된 단지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이어진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전기차 이용자들이 제때에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자동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를 금지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2018년 9월 21일 시행) 규정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차의 주차에 전기차 이용자들이 항의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회의가 주차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 사이에서도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차를 빼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는 한다.

한편 충전기 설치 및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한전 보조금 등으로 지원이 되고 충전기 이용자에게만 비용이 청구되고 공용전기요금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기 설치 및 이용으로 인해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가 올라간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간 문제 대안 있지만…

아파트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는 다채널 충전기와 과금형(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채널 충전기의 경우 충전제어기 1대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 기존 스탠드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용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차 신기술 충전기(안). <이미지제공=환경부>
이동형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또한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규격은 동일하나 전기요금 계량기능이 있는 콘센트로,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220V)에 RFID 태그를 붙여 충전하는 방식이다.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해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또한 비이용자의 불이익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RFID 태깅이 옵션으로 돼 있어 전기차 충전 외 공용전기 이용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어 이용자 사이에서는 일반 충전기보다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성태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마트나 관공서 등과 달리 오랫동안 머무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된 후 금방 차를 빼야 하는 급속충전기보다는 완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회장은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 사이의 일인 만큼 강압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주장하기보다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잘 하면서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치 반대를 하는 입주민들은 소수의 전기차 이용자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전기 설치로 인한 전기차 이용 확대와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 규정내용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도 숙지해, 단속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에티켓을 발휘한다면 충전기 이용 불편과 갈등이 더욱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 주차 ▲충전구역 내 혹은 앞‧뒤‧양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놓은 행위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안내 문구 등을 지우거나 훼손 ▲충전기 고의 훼손 ▲충전 제한시간을 경과한 후에도 전기차를 계속 주차(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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