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각시방 영창에 달아놓아요~.”

어려서 불렀던 ‘고드름’ 동요다. 동요를 떠올리다 보면 그냥 아름답기만 하다. 자연스레 동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쁜 고드름을 보면서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과 순수함이 그려진다. 그런 고드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리 예쁘지만은 않다. 아니 애물단지다.

날이 추워지면서 관리주체들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골몰한다. 화재, 동파, 폭설,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동파 대비는 대부분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미리 이뤄진다. 안전사고는 언제나, 늘 그렇듯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기에 겨울철에는 한 번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고드름이다. 특히 아파트 등 건물 외벽에 생길 수 있는 대형 고드름은 건물 외벽만이 아니라 돌출부 등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큰 것은 15m에 달하기도 한다.

고드름은 날이 추웠다 풀렸다 반복하면서 눈이나 얼음이 녹아 내리다가 다시 얼어붙으며 많이 형성된다. 수도배관 동파로 흘러내리면서 생기기도 한다. 때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돗물을 밤새 틀어 놓은 것이 아파트 베란다로 흘러나가면서 거대한 고드름이 생성되기도 한다.

아파트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은 아래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크기와 높이에 따라 지나가는 입주민들이 맞았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 순식간에 떨어지며 그 충격이 사람 몸무게의 수십 배 이상이기 때문에 차의 강화유리도 산산조각 내고 차체가 찌그러질 정도로 위협적이다. 가히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다.

2014년 대전 A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통행로를 걷던 보행자가 이 아파트 견본주택 보일러 연통에 매달려 있다 떨어진 고드름을 맞고 사망한 일도 있다. 법원에서는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어 배상토록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시간 매달려 있던 고드름을 방치한 점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드름 사고는 추락으로 인한 1차 사고만이 아니라 2차 피해로 차량추돌사고,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아파트에서 떨어진 고드름 때문에 보일러와 배기관이 분리되면서 가스가 새어나와 어린이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입주민들도 주의해야 하지만 관리주체들은 한 번 더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관리주체는 눈이 내린 뒤에는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지붕 배수관이 막혔을 경우 녹은 눈이 잘 배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수구 점검도 필요하다. 동파사고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수도관 관리에 유의하고, 빗물받이 등에 새는 곳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 고드름이 생겨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이 닿지 않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고드름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받는 것이 좋다. 제거하기 힘든 곳에 있는 고드름을 무리해서 직접 제거하려다가는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자나 깨나 안전이 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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