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신들의 차량 등을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직원의 차량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권순열)은 최근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A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장인 B씨와 C씨 등 오피스텔 입주민 11명에 대해 “피고인 관리위원회장 B씨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C, D, E씨를 각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F, G, H, I, J, K, L, M씨를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 건물에는 아파트 278세대와 오피스텔 20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 공용편의시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파트 대표회의가 이를 거부하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지하 1층 주차장 통로를 막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24일경까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중앙통로에 정육각형(한 면 길이 40cm) 대리석 4개, 플라스틱 재질의 통행금지표지판 6개, 체인 3개를 이용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길을 막아 아파틍 입주민 278세대의 약 800대 차량이 육로인 위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다.

또한 B씨는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아파트 보안팀장인 O씨가 입주민 차량 출입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B씨와 오피스텔 입주민 C씨 등 11명은 지난해 3월 11일경 오피스텔 16층 회의실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력 행사를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차량 2대를 렌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중앙통로에 주차해 가로막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C, D, E, F씨는 다음날인 3월 12일 오후 3시 29분경 해당 장소에 미리 렌트해 준비한 차량 2대를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주차시켜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회하에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계속해서 B씨 등은 같은 날 저녁 8시경 다시 회의를 소집해 자신들의 차량 11대를 이용해 재차 위 주차장 중앙통로를 막기로 공모하고, 밤 11시 52분경 자신들의 차량을 2열 종대로 주차시킨 후 같은 달 26일 자정 무렵까지 약 14일 동안 길을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B씨 등은 그날 불상의 다른 오피스텔 입주민들과 함께 자신들의 차량 11대를 이동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벽돌과 시멘트 블록을 이용해 담을 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로 공모, 시멘트 블록(6인치) 200장, 벽돌 20장, 레미탈 10포를 이용해 높이 1.5m, 폭 6m의 담을 쌓아 가로막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B씨 등의 이 같은 행위들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 주차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P씨의 차량 출입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 등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이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린 점에 비춰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분쟁에 기한 고의 행위였다고 판단했으며, B씨 등의 행위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출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한 대씩 차량들이 오르내리느라 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춰 교통이 실제로 방해됐고, 관리직원들의 차량 출입관리 업무가 방해됐음을 인정했다.

또 B씨 등은 “본인들이 통행을 막은 장소는 오로지 이미 등록된 아파트 입주민 차량들만이 지하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의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교통을 방해한 수단과 기간에 비춰 볼 때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었을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자체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 위법하지 않게 아파트 입주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민 사이에 공용시설이나 주차장 사용에 관해 발생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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