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시설물의···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황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과 내진성능 보강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가 보조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5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시설 관리자 등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내진성능 보강에 드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보조토록 했다.

아울러 내진성능보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이행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이 미흡해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이하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강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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