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과 공동주택에 총 사업비 50% 이내 지원

부천시 이영만 주택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부천시 주택국은 10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이영만 주택국장은 “재정이 열악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서민 거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하수도 보수공사, 옥상, CCTV 등 공용부분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담장, 옹벽, 외벽탈락, 기와낙하 보수 등이다.

부천시는 총 15억32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며, 10년 경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소규모 80% 이내), 15년 경과 연립·다세대 주택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접수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2007년부터 매년 약 12억원의 자체예산 지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총 715개 단지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했다. 내년부터 4개년 동안에는 약 11억80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해 기존시비와 도비지원금을 매칭해 사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