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
음식물쓰레기장을 장기수선항목으로 추가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

회신: 쓰레기 수거시설 신규설치 및 이동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쓰레기 수거시설의 이동 및 신규설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시설의 신규설치 및 이동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1.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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