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설계도면 미보관 등
정확한 측정 어려워
공사대금 반환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공사계약상 주차장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공사업체와 관리업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공사 등을 시행한 공사업체 B사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통해 2011년 4월 B사와 지상주차장 보수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8억17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B사와 공사대금 1억395만원의 인도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고 대표회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2014년 2월 송파구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공사계약은 주차장면적이 93.898㎡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실제 면적은 그 43.1%이고, 인도 공사계약은 그 면적이 4200㎡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실제 면적은 그 73.3%”라며 “공사계약일반조건(2016. 12. 30. 기획재정부 예규 324호)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5. 10.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이 감소할 경우 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B사는 대표회의에 감소한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계약 중 실제 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주차장 공사계약 4억6434만4489원, 인도공사계약 2982만1028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각 공사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B사가 이에 근거해 공사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각 공사계약은 공사면적 전체에 대한 총액을 정해 체결된 것이고 면적을 바탕으로 단가를 정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주차장공사와 관련해 입찰과정에서 제공한 현장설명서에 주차장 면적을 93.898㎡이라고 밝혔고, 피고 B사를 포함해 주차장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원고 대표회의의 현장설명서를 바탕으로 입찰액을 8억1700만원에서 8억7372만원으로 제출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피고 B사가 낙찰됐으며,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실제 공사면적을 정확히 측정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 B사가 각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면적을 측정해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각 공사계약 체결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에 실제 면적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공사면적이 실제 면적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대표회의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가 공사면적 전체에 대해 총액을 정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원고 대표회의가 각 공사계약의 면적에 대해 착오했더라도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로 인해 각 공사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C사는 이 아파트 관리회사로서 각 공사계약에 관해 공사면적을 정확히 측정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해 공사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억9416만5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표회의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송파구청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아파트 설계도면이 보관돼 있지 않아 공사면적을 쉽게 알 수 없었고 이 아파트 영선팀장 D씨가 실측을 시도했으나 주차장을 형태, 지장물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년 7월 9일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 E씨, 영선팀장 D씨가 실제 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C사가 공사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할 의무를 위반해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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