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결정

구성원 4명 전체 지위 부정, 아파트 관리 공백 우려
2회 공고에도 후보자 없을 시 중임 후보 선출 가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관리의 실익 의문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은 A아파트 동대표였던 B,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B‧C씨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는 총 3개동, 120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 관리규약상 동별로 2명씩, 총 6명의 동대표를 선출해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D‧E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임기 2년(2019. 9. 30.까지)의 동대표로 선출됐는데, 당시 후보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동대표 수보다 적다는 이유로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됐다. D‧E씨와 함께 동대표로 선출된 이는 B, C, F씨로 총 구성원 5명의 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또 E씨는 그해 10월 19일 위 5명으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이후 B씨와 C씨의 사퇴 등으로 동대표 보궐선거 공고가 이뤄졌는데, 한 동에서는 대표자 1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G씨가 단독으로 출마해 별도의 투표 없이 G씨가 올해 5월 18일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대표회의는 D, E, F, G씨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4명의 결의를 거쳐 D씨가 5월 18일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B‧C씨는 이러한 동대표 선출 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 “D‧E씨가 적법하게 선출된 동대표이자 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로 볼 수 없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각각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했다.

B‧C씨는 먼저 선거구의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투표 없이 동대표를 선출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D씨가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대표회의 구성원 중 F씨는 2018년 2월경 동대표에서 물러난 자이고, G씨는 투표 없이 동대표로 선출됐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제18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E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B‧C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B씨는 D‧E씨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투표 없이 2017년 9월 25일 동대표로 선출돼 활동했는데, 그날 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동 과정에서 투표 없이 선출됐음을 이유로 자신의 지위 또는 D‧E씨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B씨는 올해 2월경 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D씨와 사이에 ‘대표회장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9월 25일 위 5명이 동대표로 선출됐음을 공고할 때와 올해 5월 18일 G씨가 동대표로 선출됐음을 공고할 당시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주민은 관리사무소를 경유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역시 공고했는데, 위 각각의 선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D‧E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지는 벌써 1년이 넘는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났고, 그들의 임기가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E씨는 동대표를 선출할 당시 등록한 후보자 수가 선출될 동대표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었던 경우 별도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B‧C씨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아 D‧E씨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이어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F씨가 올해 2월경 동대표직을 사퇴했는지, 그 사퇴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쉽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G씨가 동대표로 몇 차례 중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재차 선출공고를 거쳐 중임한 동대표를 재차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G씨의 경우 3회에 거친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가 없자 직접 후보자로 출마해 동대표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G씨가 중임했던 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차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B‧C씨의 주장은 결국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4명의 지위를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위 4명의 임기는 2019년 9월 30일 만료되는 점, 만일 위 4명의 지위를 전부 부정하게 될 경우 재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원인 4명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 역시 2019년 9월 30일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 4명의 지위를 전부 부정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적지 않은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위 4명의 지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 과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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