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드라이비트 등 규제 강화해야”

임종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등 국내 공동주택 5동 중 1동이 대형 화재사고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황시설 58만3555동 중 약 21%(12만4960동)가 이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성 외장재는 공사비용이 저렴하고 단열성이 높아 2015년 관련법 규제 전까지 건축 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인화성이 높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해 대형 화재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스티로폼 등 단열재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드라이비트 공법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 건물의 절반(50.5%)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다. 충남(40.7%), 충북(30.4%) 등 다른 충청 지역도 사용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공동주택은 13.8%가 이 자재를 활용했다.

임 의원은 “2015년 법 개정으로 현재 6층 이상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할 수 없지만, 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며 “건축법 등을 개정해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화재보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참사 이후 올해 1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임 의원은 “17개 지자체 중 경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제주 등 6개 지자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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