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상복합 선거구 조정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264세대, 오피스텔 72호, 상가 18호)인 경우 선거구를 4개에서 3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상가, 오피스텔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 상가,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할 수 없어…상호 협의로 일부 통합관리 가능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으며, 관리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8.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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