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시용기간 중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처리를 해 근로계약 시 기대와 다르게 근로를 했다면, 채용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년 11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보조참가인 관리소장 B씨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1심과 2심 판결을 인정, 지난달 7일 판결을 확정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B씨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이 만료한 때 B씨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2016년 2월 대표회의는 ▲B씨에게 난방비 산정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보고·설명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 ▲지하주차장 하수관 누수 민원에도 보수업체 선정 개찰을 하지 않는 등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음 ▲B씨가 본인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 직원들의 불만이 있음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않음 ▲예산안 작성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음 ▲대표회장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회의공고를 게시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의 비용 추계 문서 중 비용 추계 부분을 임의 삭제 등의 사유를 들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적당하지 않다며 채용계약 거부 통지를 했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거절 통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열량계 검침 오류에 관해 직접 보고하라는 대표회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관리규약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점, 대표회장 허락 없이 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작성하고 게시한 점은 원고 대표회의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B씨로서는 주택관리사 사무의 본질을 해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대표회의의 지시·감독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며 “그런데 B씨는 대표회장의 지시·감독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대표회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근본적으로 관리소장의 업무 내용과 대표회의 대표자의 관계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와 B씨가 다르게 이해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B씨가 주택관리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 그다지 큰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없더라도 이해 차이로 인해 B씨는 원고 대표회의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B씨의 계속 근로를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피고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중앙노동위와 관리소장 B씨의 항소에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대표회장은 B씨로 하여금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시·감독에 따를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며 “반면 B씨는 대표회장의 권한을 크게 존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대표회의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서 중앙노동위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와 B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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