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확정 판결

‘근속수당 등 제외시 최저임금 미달’
경리직원 주장에

법원 “산입범위 수당 합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부족분 없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직원이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이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추가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에 법원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수당을 합한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경리주임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변경,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49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6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A아파트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었다. 대표회의는 B씨에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기본급 110만4470원(근속수당 3만5000원 포함),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 기본급 110만9170원(근속수당 4만원 포함)을 지급했다. 또 대표회의는 B씨에게 퇴직금으로 1514만여원을 지급했다.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금액은 2014년 5210원(월 108만8890원), 2015년 5580원(월 116만6220원)이다.

이에 B씨는 “근로수당 등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산정하면 2014년 및 2015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정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금을 지급하고 상여금 부족분,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B씨와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급한 근속수당, 제수당, 상여금(매월 일정한 금액을 분할 지급)은 모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수당은 토요일 근로를 전제로 지급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원고 B씨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근속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되는데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본급을 지급해 상여금도 미달 지급했다는 B씨의 주장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또한 퇴직금 부족분 청구 중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는 B씨의 주장에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며 “원고 B씨가 구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권은 원고 B씨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사이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퇴직금 부분에는 “원고 B씨가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은 484만4623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5만2658원이 되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5만7368원보다 적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으로 본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7만5223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청구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 합계 49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13일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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