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고 통지하지 못해 손해를 확산한 감리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신동훈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건설시행사 B사가 감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A사에 8144만103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 포항시 A아파트의 시행사 B사는 D사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주고, 지난 2007년 8월 C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이 공사의 감리기간은 완공예정일인 2010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2011년 3월까지로 10개월 연장, 용역비를 증액해 감리용역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아파트는 2007년 8월 28일 공사에 착공해 2011년 3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98.9%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아 2014년 6월 시행사 B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2월 2일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 7억1384만9866원 중 80%에 해당하는 5억7107만989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법원은 B사에 5억2500만원의 지급책임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B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제조정금액 5억2500만원과 소송비용 2070만원 합계 5억4570만원을 지급했다.
B사는 “C사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하자를 발생시켰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하자보수비 5억45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했고 피고 C사가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당시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감리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에 대해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않은 하자 또는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해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을 요청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 당시 제기한 49개의 하자항목(전유 16개 + 공용 33개) 중 공용부분 ▲각동 주현관 램프 장애인용 손잡이 일부 누락·상이시공 ▲지하 PIT 하부 바탕공사 미시공 ▲지하 PIT 바닥트렌치 일부 누락·축소시공 ▲단지 내 조경미식재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재 제품 상이시공의 경우 피고 C사가 공사에 대한 감리자로서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인 원고 B사에 통지하고 시공사 D사에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원고 B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