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 중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대표회의 간사를 밀어뜨려 넘어지게 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진환)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최근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지난해 2월 오후 7시경 A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뒤, 회의 중간에 ‘이런 엉터리 회의가 어디 있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장인 C씨가 소지한 회의 서류를 빼앗아 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장인 C씨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간사 D씨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D씨의 상체를 밀어 넘어지게 해 D씨를 폭행했다”고 전했다.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인 지위로 참석한 자신에 대해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했을 뿐,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청인으로 참석한 피고인이 대표회의에 정당하게 참석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회의 진행 도중 소리를 지르고 회의 서류를 빼앗아 가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회의 진행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소란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전임 대표회장을 지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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