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계산기간 따라 누진율 달라져···공정위, 한전에 약관 시정 조치

산업부는 AMI 구축세대부터 변경

주택관리사협회 “단일계약방식 공동주택,
공용+세대전기사용량 합산돼 높은 누진율…분리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소비자가 희망하는 검침일에 전력 계량 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보내면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자율검침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검침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해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해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 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용 기본공급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동일한 전력사용량에도 요금계산기간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검침일을 정한 것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종별(주택용) 전력사용량<자료=공정위>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해당 전력사용 기간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h,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300㎾h,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300㎾h,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00㎾h를 사용한 경우 7월 1일이 검침일이면 사용량 400㎾h에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이면 사용량 600㎾h에 12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침일에 따른 요금 차이(주택용 저압)<자료=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누진율 적용 요금제 하에서 동일 전력량이어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으로 검침일을,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의 협의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8월 24일 이후 한전(국번 없이 123)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사용량에 합산되는 공용전기사용량이 세대 전기요금 누진 폭탄의 주요 원인”이라며 “공동주택 전기 단일계약방식은 사용목적이 다른 세대사용량과 공용부분사용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대 사용요금 계산에 불투명성과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세대사용요금을 별산해 부과하는 요금체계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검침일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에 필요한 기간으로 대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관리현장에서는 세대사용량 검침, 부과, 징수 및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됨으로써 특정 세대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세대 사용료의 납부대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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