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규약상 동대표 2/3 이상 선출해
임원선거 요건 충족해 유효
가처분결정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2/3 이상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선거를 진행해 관리규약상 요건을 갖췄다면 재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과한 지자체장의 과태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1심 결정을 인정, 검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1월 동대표 선거 진행 중 10개동 중 5개동에 대해서만 개표를 해 당선확정 공고를 했고 나머지 5개동은 개표를 보류했다가 2개동에 대해 당선확정 공고를 했다. 3개동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허위학력기재(104동, 108동), 투표율 과반수 미달(111동) 등을 이유로 재선거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어진 임원선거에서 회장, 감사, 재무이사를 선출했다.

이에 대해 2015년 1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111동 동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한 것은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 처분을 하며, B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2015년 2월 27일까지 진행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또 법원 결정문 등을 참고해 조속히 당선여부를 결정해 임원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앞서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판정되거나 임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2014년 11월 임원선거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고 항고심도 기각됐다.

이에 선관위는 2015년 2월 25일 법원 결정에 따라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재확인한다는 결의를 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강남구는 B씨에게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약식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하지만 B씨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재판부는 이미 진행된 동대표 및 임원 선출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강남구가 내린 행정명령의 내용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이 때 법원 결정문 등을 참고해 111동 동대표의 당선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임원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서 언급된 법원 결정문에서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2/3 이상이 선출된 경우 동대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후 임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동대표 선거 이후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를 진행하지 않았던 103동, 105동에 대해 선출 공고를 하고 선거를 진행해 동대표의 당선을 확정·공고했고, 결국 이 아파트 전체 12개동 중 선거·당선무효 된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8개동에서 동대표가 선출된 상태여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원 선거 진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보이는 111동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원 선거가 그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남구청장의 의견과는 배치된다”며 “비록 가처분 사건이 임원 지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아니어서 그 임원 지위의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더라도 B씨가 그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임원 선거를 실시하라는 강남구의 행정명령에 따를 경우 오히려 기존에 선출된 임원들과 새로 선출된 임원들의 지위가 충돌해 이 아파트에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대표회의 구성에 문제가 생겨 종국적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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