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매뉴얼 비치·심폐소생술 교육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진제공=포항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018년 상반기 자동심장충격기 17대를 구입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대상인 500세대 공동주택 3곳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환자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부적절한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구급 장비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3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완료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함께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용 매뉴얼을 3개 국어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설치현황 및 정상작동여부 등 관리현황을 이달 중으로 점검 완료하고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시설 관리자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고 응급처치가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지원으로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포항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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