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로 지상파 UHD방송 모두 수신···설치 및 관리 용이

지상파 UHD방송 수신용 신호 처리기가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UHD코리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방송)이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권(울산 제외) 등에서 본격 방송됨에 따라 시청자들이 손쉽게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신규로 팔리는 TV의 약 50% 이상이 UHD TV로 추정되고 있고, 우리나라 주거비율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UHD 방송 관련 시청자 홍보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 4사 연합체인 (사)UHD코리아는 공시청용 ‘UHD 신호 처리기’를 협력업체와 같이 개발, 인증을 완료하고 장비의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권(울산 제외)의 공동주택에서 기존 방송 수신설비에 ‘UHD 신호 처리기’ 1대를 추가 설치하면 기존의 DTV 수신과는 별도로 지상파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보유 중인 공시청설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설치 이후에도 기존 디지털방송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UHD코리아 관계자는 “방송시설이 협소한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설치 및 관리가 편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호기가 설치되고 최신 규격(ATSC 3.0)의 TV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별도의 안테나 없이도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사와 LG전자가 출시한 양방향 서비스인 티비바(TIVIVA) 를 통해 영화, 스포츠, 다시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UHD 신호 처리기 지원대상은 서울‧수도권 및 주요광역시 소재 공동주택 단지로, 700㎒대역형 신호처리기를 무상 제공(단지 내 헤드엔드에 설치)하며, 기타 자재 설치비 및 기술비 등은 유상 지원된다.

이번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HD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44-1077)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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