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내 경사로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다친 가운데 피해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미화원이 물청소 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미화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물청소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2014년 6월 경기 파주시 A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아파트 동 출입구 경사로를 걷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아파트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입주민에게 보험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당시 환경미화원 C씨가 출입구 경사로를 수분이 포함된 대걸레로 청소했는데, C씨는 물청소를 할 경우 주변에 주의표시를 하거나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C씨는 입주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B사는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C씨는 B사에게 보험금의 70% 상당의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미화원 C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도 “원고 B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사가 피고 C씨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사보고서의 확인사항에서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잔존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그와 같이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그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보고서에 ‘피고 C씨가 사고일 오전 10시 7~8분 사이에 사고 장소에서 대걸레로 물청소를 했다(CCTV 영상 참조)’고 기재돼 있으나 원고 B씨가 조사 당시 CCTV 영상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물청소를 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C씨는 일관되게 당시 물기가 거의 없는 대걸레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아울러 “조사보고서에는 당시 피고 C씨가 사고 장소로 와 피해 입주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피고 C씨가 당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 C씨로 인해 출입구의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피고 C씨의 청소작업으로 인해 출입구의 경사로 바닥에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물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B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