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사고방지 주의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상가 주차장과 보도의 높이차로 상가 이용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소장이 이 사고를 방지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한혜윤)은 최근 아파트 상가 주차장과 보도 사이에 50cm 높이차가 있음에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상가 이용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보도는 A아파트 부지 가장 밖에 설치돼 있고 보도와 1층 지상주차장은 2003년경 A아파트가 신축될 때부터 같은 형태로 설치돼 유지돼 왔는데 그 사이에 이번 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된 적이 없다”며 “지상주차장은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1층 상가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돼 있어 그 사이를 오고가는 상가 이용객들은 보도와의 높이 차이로 인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 형태 및 용도에 비춰 피해자와 같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서 A아파트 부지 밖에서 보도를 통해 바로 지상주차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그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것까지 예상해서 이를 대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발생했는데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근무했으므로 사고 당시 근무한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뿐”이라며 “보도와 지상주차장의 특정 지점만 단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전체와 상가 1층 지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검사가 피고인 B씨의 주의의무 위반의 하나로 기재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의 높이를 높이거나 보도와 지상주차장 사이에 펜스나 벽을 치는 형태로 차단해야 하는데,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 B씨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상가 이용객이 지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로 이동 중이었다는 진술에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 높이와의 비교를 통해 단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 B씨에게 사고 장소에서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 존재와 위반 및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씨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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