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그 조치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또한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되며,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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