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경로회 추천도 무시, “규약 위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 위촉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2016년 9월 26일 C‧D‧E‧F씨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2명이 사임함에 따라 2016년 6월 3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관위원 2명의 충원을 위한 선관위원 신청공고를 했고, 이에 이 아파트 경로회에서 선관위원 후보 2명을 추천했다.

그 무렵 입주민들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G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고, 2016년 7월경 그 직무대행자가 된 부회장 H씨는 경로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채 그해 9월 19일 선관위원 공개모집공고를 했는데, 이때 6월 3일자 공고와는 달리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궐위된 선관위원 2명 이상 4명 이하를 공개모집한다’라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B씨가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선관위 공개모집행위 취소요청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H씨는 그해 9월 26일 C‧D‧ E‧F씨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B씨는 그해 9월 27일 서초구청장에 대해 ‘H씨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해 선관위원 4명을 공개모집해 선관위로 통보한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서초구청장은 그날 대표회의에 대해 ‘A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원을 위촉하고(위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하되, 추천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 등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선관위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추천에 따르며 추천자로 위촉이 되지 못한 공석에 한해 입주자 등에 대한 위촉을 해야 하는 것), 그 이행결과를 2016년 10월 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원으로 위촉된 C‧D‧E‧F씨 그해 12월 26일 B씨에 대해 ‘G씨를 포함한 동대표에 대한 해임투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된 것’을 문제삼아 ‘근거 부족한 전자투표 행위관여자 해촉 건’ 등을 안건으로 해 선관위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B씨가 응하지 않아 지난해 1월 9일 C‧D‧E‧F씨 4명이 회의를 개최해 B씨 및 2명의 선관위원(I‧J씨)을 해촉하는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가 2016년 9월 26일 C‧D‧E‧F씨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행위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전부 개정 전)의 위임에 근거한 A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및 제83조에 근거해 제정된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해 무효라고 할 것이고, A아파트의 선거관리 현황 등에 비춰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비록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서 선관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다 구체화한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선관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은 2016년 6월경 위원 2명의 사임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임으로 인해 궐위된 선관위원 2명을 위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부당하고, 달리 사임한 선관위원 외에 선관위원을 추가 위촉할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추천받지 않거나 경로회의 추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주민을 상대로 선관위원을 공개모집한 행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서는 ‘각호의 사람(대표회의 의장이 추천한 자 2명 이하, 통장이 추천한 자 2명 이하,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하) 중에서 위촉해야 하고, 위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입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해 위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서는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추천된 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했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회장은 이사회 또는 대표회의와 협의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의 당시 직무대행자인 H씨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공개모집이라는 형식으로 4명의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은 당시 대표회장 G씨를 포함한 동대표들의 해임투표를 둘러싸고 입주민, 원고 선관위원장 B씨 등과의 갈등과 분쟁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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