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로 한국회계사회와 상근부회장과 심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국회계사회에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액수인 5억원을 부과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보수 산정기준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1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가격개입으로 1년 새 감사보수가 120.7%가 인상돼 징계와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도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외부회계감사  문제점 기사를 소개하면 ‘아파트 감사비 폭탄…외부감사비용 2~3배↑’(매일경제 2015.05.29.), ‘수백만 원 받고 서류만 보다 끝’,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논란’(강원일보 2015.10.1.), ‘아파트 외부감사비 3배로…입주민 골머리’, ‘주민 관리비 부담 크게 늘어 민원 봇물’(광주일보 2015. 08. 25), ‘2014년 80만원 → 2015년 742만원’, ‘인천시 소재  3000여 세대 규모 H아파트, 2014년 50만원 → 2015년 3월 240만원’, ‘서울시 동작구의 600여 세대 아파트, 실사 시간이 12시간에서→24시간으로 늘었을 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비용은 무려 9배 넘게 올랐다’, ‘아파트 외부 감사…효과 있다 vs 돈 낭비’(중앙일보 2015. 8. 6.), ‘아파트 회계감사 보고서 절반 이상이 ‘엉터리’’(YTN 2016. 9. 4.) 등 외부회계감사비의 폭등에 따른 문제점과 입주민의 불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현행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의 가장 큰 목적은 아파트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해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의 경우 아파트 관리에 따른 계약 업체와 뒷거래 조사 등 아파트 부정과 비리의 핵심사항이 빠진 단순한 회계 계정과목의 실수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용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사후 회계감사로 인해 아파트 부정과 비리 조사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회계 감사가 특정단체에 독점되면서 회계감사 비용이 종전에 비해 2~3배나 폭등해 매년 약 200억원(추정)에 달하는 관리비가 추가돼 어려운 서민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민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보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회계감사는 아파트 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부정이나 비리적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순한 계정과목 오류정도의 지적으로 연간 약 200억원(추산)에 달하는 과다한 회계감사비를 대폭 경감시켜 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둘째, 특정단체의 독점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세무사회에게도 개방해 과다한 회계 감사비를 1/3 이하로 대폭 낮춰 주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셋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회계감사지도팀’을 설치해 원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한다면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본다.

넷째, 현행 사후 회계감사에서 사전 장부기장 지도로 전환해 비리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말 관리사무소의 모든 통장별 은행잔고 증명과 장부마감 후 장부사본을 함께 게시·공고하도록 의무화해 현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항의 규정을 개정해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일반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 1년 1회에서 매 3년마다 한 번씩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절감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민부담 경감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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