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정해 입찰가격 공모···동대표‧관리직원도 관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재도장 공사가 필요한 아파트를 미리 파악한 뒤, 들러리 사업자들을 구해 투찰 가격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모 씨 등 도색 전문업체 관계자 52명과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 아파트 동대표 16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총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 씨 등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총 21곳의 도색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참여한 입찰의 규모는 총 89억원 정도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를 통해 재도장이 필요한 아파트를 물색한 뒤,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된 입찰 가격을 제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총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담합을 눈감아 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실제 공사에서는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낮은 페인트를 썼음에도 낙찰을 쉽게 받기 위해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과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받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모 씨 등 무등록 건설업자 13명은 총 96개 아파트의 공사를 따낸 뒤,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약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공사비의 5%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은 무허가 건설업자들이 공사비를 아끼느라 업체 대표가 직접 공사에 나서다 추락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실공사로 인해 도색이 쉽게 벗겨지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