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경비용역업체에서 전보 제안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했으나 이를 경비원이 거절했다면 업체에서 경비원을 부당해고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전(前) 경비원 B씨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B씨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C사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우선 지노위는 “B씨는 입사 시 C사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근로했고 C사는 A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C사는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B씨에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아파트는 ‘2018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인원 감원 조정’과 관련해 B씨를 감원대상자로 특정해 C사에게 통보, 지노위는 “이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근로계약 종료나 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노위는 “C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 B씨에게 타 단지 등으로 전보 등을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갱신거절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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