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7일 입주민·택배·건설업계 간담회 열고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공고문

실버택배 시행 전까지 입주자가 단지 내 배송방안 내부 논의 결정
건설예정단지 택배차량 정차공간 설치 기준 마련 등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소위 택배 갑질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해당 주무부처가 실버택배 도입으로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지만, 분쟁의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의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계속 대립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중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택배회사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등과 협의·계약)의 사업이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내 택배거점)를 조성한 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늘 잇달아 개최된 2차 제도개선 회의에서는 그동안 택배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돼 있어 도시계획 및 아파트 건설·운영 관리 관련 법령에서도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의 문제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단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를 설치 기준을 마련, 이를 위해 단지의 배치상황, 녹지 공간 및 완충녹지 충족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서도 제기됐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택배사의 경우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정부/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아파트 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 및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 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특혜논란
2007년부터 지원…다른 단지 적용 가능 입장 해명

한편, 이 같은 국토부 발표가 나오자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 적용, 택배물품 하역보관소 설치 등 제도도입이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2017년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이 실버택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인건비를 포함 사업비 일부를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17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 및 내용 등은 향후 택배사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버택배를 도입,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계속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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