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전검침수당(한국전력지원금)을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A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입주자 등의 투표 참여를 위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지출 후 집행 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며, 집행 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검침수당을 관리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 이에 처인구청은 2015년 11월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는 검침수당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처인구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 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이후의 검침수당을 직원복리후생비로 지출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고 그 지급을 중단했으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고,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법원 역시 “대표회의는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되는 검침수당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했고 이에 처인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에는 “기존 지급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항고를 기각했다.

대표회의는 2심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2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항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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