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관용)은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대표회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는 총무이사에게 대표회의 관련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또 총무이사는 따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 그가 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식비 등을 지출하더라도 그 경비를 실비보상 등의 명목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회장 B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무이사 C, D, E씨 등에게 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게 해 총 68회에 걸쳐 총 507만여원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B씨는 “회식비 결제 행위가 운영비 사용 범위에 해당하고 전임 회장 재직 시 체크카드를 만들어 식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던 것을 본인도 사업예산서 회의비로 편성돼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하게 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비는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규정에서 ‘운영비’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고, 회식비를 ‘회의 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 용품 구입비’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송년회 관리실 직원과 함께’ 등 일부 사유는 각종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한 내역도 다수 있고 대표회의 회식비 결제 행위와 관련해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지기도 했지만 그 위법성이 문제돼 오고 있었다”며 “회식비가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 B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전임자로부터 체크카드 방식으로 회식비를 결재해온대로 총무이사를 통해 이를 사용토록 했고 매월 대표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점,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 대표회의에서 중도 사퇴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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