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8개 제지업체, 폐지매입 협약 체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아파트에서 재활용업체의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아파트와 업체간, 관리직원과 입주민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지업체들이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적체된 폐지를 긴급 매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20일까지 수도권 일대 등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7000톤 이상을 긴급 매수한다는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이하 ’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제지업체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신풍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한솔제지(주) 등 8개 업체다.

이번 협약은 10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로 폐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지 과잉 공급을 단기에 해소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통한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 수거거부 사태가 폐지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폐지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물량 적체가 없었으나, 최근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영향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일시적인 물량 적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폐지 물량 적체로 최근 3개월간 폐지가격은 약 40% 가까이 하락했으며, 이는 수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거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수거업체는 아파트 협의회 등과 관리계약을 맺고 폐비닐·플라스틱도 일괄 수거하나, 주로 폐지·금속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므로 폐지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됐으며,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먼저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압축업계의 재고 적체를 줄이고 폐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2만7000톤 이상의 국산폐지(폐골판지)를 선매입하고, 추가 폐지물량 선매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최소 2만7000톤 이상의 폐지가 선매입 되면서 국내 물량적체 해소 시점이 앞당겨져 가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홍정기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제지업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긴급조치 후에도 제지업계 및 폐지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 직후 개최된 제지업계 간담회에서는 폐지 물량 선매수 및 비축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폐지 분리배출 종류 세분화, 폐지 품질개선 등 폐지수급 안정화 및 수거·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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