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없이 처리”

절반이 수거 거부…자치구 수거 등으로 해결
EPR 대상에 수집운반업체 포함 등 정부에 건의

폐비닐류 수거 및 처리현황(단위: 단지수) <자료=서울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1일 발생한 재활용수거업체의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에 대한 수거 중단과 관련해 매일 상황을 파악하고 폐비닐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9일 현재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3132개 공동주택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등에서 수거해 장기간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간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는 수익성이 있는 폐지 등 유가품을 판매해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폐비닐 등의 수거 비용을 충당해 왔다. 하지만 금년 초부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수집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판매단가 인하 등을 조속히 협상하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수거 및 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9일 현재 3132개 아파트 단지 중 협상이 완료된 단지는 835개,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개다.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1376개 단지를 임시 수거하고, 민간업체에서 140개 단지를 수거하고 있다. 단지별로 임시 적치된 곳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방치된 단지는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협상을 미개시한 단지도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협상이 완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원활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 간 협상이 지연돼 장기화될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특히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지원 대상이 선별업체 및 재활용처리업체로 한정돼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상향(66.6%→80%)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한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폐기물처분부담금 등 활용)을 요청하고 폐비닐로 만든 물질 및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지원도 확대토록 하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한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러한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비닐류는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깨끗한 상태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운송장, 테이프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백색의 스티로폼만 깨끗하게 배출해야 재활용 비용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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