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 세미나’ 개최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 세미나에서 외장재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함께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제2세션에서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재문 가천대학교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실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드라이비트와 일반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경우 외부 마감은 모르타르나 알루미늄 등 불연재료로 돼 있지만 내부 단열재 및 심재는 스티로폼이나 폴리에틸렌으로 화재에 큰 취약성을 보인다”며 “외단열 공법은 우수한 단열효과로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 외단열 공법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문 실장은 국내에 외단열 공법의 시공방법 및 품질기준에 대한 명확한 시방 및 기준이 없는 실정임을 꼬집었다.

이에 이 실장은 “화재안전성능평가표를 토대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화재안전성능평가 결과를 통한 DB를 구축해 건축물 관리 및 화재 진압, 예방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고, 성능평가 결과 일정 성능 이하의 건축물에 중·저층부 외장재 교체만으로 화재 성능 개선이 유도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국내 건축법은 신축 건축물 위주의 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나 유지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화재와 구조 안전 성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용도변경 및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운영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설치 건축물의 화재 시 대응요령 및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방화문 설치 시 계획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화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부분은 계속 안전 사각지대로 둘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외장재 교체 문제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문제가 된다”며 “교체에 많은 비용이 들어 현재는 권고 차원으로 대처하고 있어 교체 지원이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지관리 부분에서 “건축법은 신축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제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지지는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