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추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추가’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밝힌 개정계획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을 추가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직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된다.

한편, 13일부터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비·청소원 등도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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