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3월부터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평균 19억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은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었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고 이에 당시 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지었다.

현재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곳에 달하며,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세울 수 있게 했다.

또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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