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결정

비의무관리대상 임원 선출 결의
입대의 요건 갖추지 않아도 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 관리단의 운영규약이 의결 방법에 대해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참석인원 과반수로 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전체 과반수 미만의 구분소유자 참석 중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선출 등 결의를 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 법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관리단의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청합의2부는 최근 경기 부천시 A건물 8층 구분소유자 B씨가 이 건물 8층, 9층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A관리단’)과 관리단 회장 C씨, 부회장 D씨, 이 건물 관리소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관리단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관리단은 2016년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21명의 참석자들 중 과반수 찬성으로 C씨를 회장으로, D씨를 부회장으로, F씨, G씨를 감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했고, 이후 E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B씨는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A관리단의 운영규약은 정기총회, 임시회의 내용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관리단의 의사정족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이 있을 때에만 의결할 수 있음에도 A관리단은 정기총회에 110명 이상의 구분소유자들 중 21명만이 참석했음에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건물 8, 9층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A관리단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C씨는 입주자대표회장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대표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관리단의 운영규약은 의결방법에 관해 정기총회, 임시회의 내용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이라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의결방법에 관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데, A관리단은 운영규약으로 의결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A관리단의 결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물 8, 9층이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을 받더라도 이 건물 8, 9층은 150세대 미만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는 결의가 이뤄진 때로부터 무려 1년 6개월여가 지나서야 가처분 신청을 한 점, 아직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회장 C씨, 부회장 D씨, 관리소장 E씨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A관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B씨의 A관리단 등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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