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출석수당 미지급금
미지급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처리는 하는지.

회신: 미지급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관리비 명시해 별도 부과해야
관리비 예비비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에 대한 긴급성 등이 필요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출석수당 등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반영해 차감해야 할 것이며, 미지급된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등의 지급은 관리비에 명시해 별도로 부과하고 이 사실에 대해 입주민 등에 알려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집행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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