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행위허가·신고기준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행위가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회신: 장애인승강기 설치 지자체 행위허가·신고대상에 해당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규정을 바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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