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후보자의 이익제공행위,
‘공정성 흠’ 여부로
후보등록무효 판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투개표참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해 회장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입주민이 “등록무효결정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본인이 당선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선거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하나,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무효결정은 하자가 있다”며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장 당선자임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5년 11월 대표회장 후보자로서 소견발표를 한 다음 같은 날 음식점에서 투개표참관인 3명 및 선거인 1명과 함께 주류와 치킨을 먹고 그 음식대금을 B씨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이를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즉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B씨의 이익제공행위 사실을 알렸고 선관위원장은 그 다음날 이익제공행위의 선거 관련 규정 등의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선관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선관위는 B씨의 이익제공행위가 선거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을 했다.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인 중 295명이 참가해 기호 1번 D씨가 40표, 기호 2번 E씨가 76표를 각 득표하고 B씨에 대한 투표를 포함해 179표의 무효표가 나와 E씨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등록무효결정에는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며, 본인은 선거 당시 등록된 후보자였고 선거 무효표 179표 중 172표는 본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최다득표를 한 당선인에 해당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거운동기간에 원고 B씨와 함께 음식을 먹은 F씨 등 투·개표 참관인들은 원고 측 참관인이었고 이 중 2명은 원고 측 선거운동을 했으며, 함께 있던 선거인은 원고 측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이익제공행위 당시 원고 B씨와 F씨 등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F씨 등은 이익제공행위 전부터 원고 측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이익제공행위 때문에 원고 측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고 B씨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익제공을 했다거나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단정할 수 없어 등록무효결정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는지 여부에는 “선거인 295명이 투표했는데 원고 B씨가 172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했으므로, 원고 B씨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라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B씨가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B씨가 F씨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이익제공행위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이어도 선거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는 선거운동원들이 그동안 원고 B씨의 선거운동을 해 준데 대한 답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소액이며,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무효결정에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고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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