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지원 기준 현장과 안 맞아" 지적도

<아파트관리신문DB>

월보수에 한도 내 연장근로수당 제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는 아파트 경비·청소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1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13일부터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경비·청소원 등도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당초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돼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정자금 환수기준도 변경되나

일자리 안정자금 질의응답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변경된 월부터 지급 중단이 되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월평균 보수는 189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연장·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최초 지원달 실지급액이 190만원을 초과한 급여지급내역을 첨부해 신청한 경우 부지급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2018년 월평균보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해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20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인 ‘월보수 190만원 이하’에 20만원 한도 내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13일 이전에 논의 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환수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편법으로 지원기준 맞춰” 논란

소득세법 개정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관계자는 “경비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은 평균 26만원 정도인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해놓으면 지원 확대 의미가 없다”며 “경비원과 같은 교대제근로자의 경우 월보수 190만원 미만이 아닌 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서울시 소재 아파트에 근무하는 한 관리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임금을 189만원에 맞추는 단지도 많다”고 토로했다.

한 경비용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단지에서 지원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금항목 구성 시 기존에 없던 10만원 이내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해도 임금 인상 없이 기준에 맞추려고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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