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예외적 조정…통상적 조정보다 요건 강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당시 주요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3년 내에 검토·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신설 등’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여건상 필요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주요시설의 신설이나 그 밖의 관리여건상 필요에 따라 검토·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한다”며 “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정보다 그 요건을 강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셔면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세입자 분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을 통해 개진되기도 했으나,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설물을 공사하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해당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가 과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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