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회의에 동대표 전원 참석
아파트 게시판 공고돼
관리업체 선정 결의·계약 체결 ‘유효’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5일 전 서면으로 회의 안건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 동대표에 소집통지가 가지 않았어도 회의에 전원 참석해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됐다면 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회의소집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고 관리업체 선정결의 및 계약체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1일 경기 안성시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표회의가 2013년 7월 12일 C사를 위·수탁 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의와 2016년 7월 18일 C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6년 4월 19일자 회의에서 총무이사로 G씨를 선임했다가 G씨가 거절하자 H씨를 총무이사로 선임키로 결의했고, B씨 등이 이를 문제 삼자 2016년 12월 13일자 회의에서 H씨를 총무이사 지위에 있음을 추인했다.

대표회의는 2016년 5월 10일 열린 회의에서 어린이 놀이터 수리공사는 D사에 맡기고 제1초소 분리수거장 추가 설치공사는 E사에 맡기기로 결의했으나, 2016년 6월 22일 어린이놀이터 수리공사 도급계약과 제1초소 분리수거장 추가 설치공사 도급계약 모두 각 다른 업체와 체결했다. 현재 이 공사들은 완료됐다. 대표회의는 또 2016년 7월 12일자 회의에서 F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7월 18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인 B씨는 “총무이사 H씨 선임 결의, 각 공사업체 선정결의, 관리업체 F사 선정 결의 등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입주자인 원고 B씨는 동대표 선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무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을 뿐 총무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 공사업체 선정결의와 관련해서는 “설령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선정 결의 및 계약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회의가 2016년 7월 7일 일부 동대표들에게 2016년 7월 12일자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회의에 동대표 전원이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대표 전원에 대해 서면 통지가 이뤄졌다거나 회의 실시장소, 안건 등이 게시판 등에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2016년 7월 12일로부터 5일 전인 2016년 7월 6일 24:00(초일불산입)까지 회의소집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2016년 7월 7일에야 일부 동대표들에게 통지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면 통지 일부 누락 등의 회의소집절차 상의 하자가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 서울고법 제15민사부는 “이 아파트 게시판에는 2016년 7월 7일부터 회의의 일시장소, 안건이 공개됐고, 회의에는 서면 통지가 누락된 사람들을 포함해 아파트 동대표 전원이 참석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격심사제 방식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업체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채점을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F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결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일부 누락 등과 같은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동대표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16년 7월 12일자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대표회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회의 5일 전에 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안건 내용을 통지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회의 일시·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여부”라며 “1심에서는 동대표 10명 중 8명에게만 통지한 것은 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안건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회의 5일 전인 2016년 7월 6일 밤 12시 이전이어야 하는데 7월 7일 8명에게 통지한 것은 5일 전 통지에 어긋나고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관리업체 선정 결의·계약 체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2심에서는 동대표 8명만 통지를 받았지만 아파트 게시판에는 공고가 됐고 2016년 7월 12일 회의에 동대표 10명 전원이 참석해 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했고 서면 통지 일부 누락 등의 하자를 문제 삼은 동대표는 전혀 없었으므로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번복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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