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공회의소,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 강좌’ 실시

안양상공회의소는 8일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 강좌'를 진행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연말을 맞아 회계담당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실시됐다.

안양상공회의소는 8일 경기 안양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무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인 이동기 세무사는 열띤 강의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동기 세무사에 따르면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 항변 시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등이 있다.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00만원이지만 2019년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이동기 세무사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근무자, 고용승계자 등 주요 점검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 대해 안내했다.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귀속 미지급급여에 대해서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미지급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12월 귀속분 미지급급여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급여를 총 급여에 포함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등의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공제하면 된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과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원천징수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운영,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프로그램 제공,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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