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공무 중 사고에 대한 개인 책임 부담 덜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및 윤관석‧박성중‧이학영‧이용호‧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6건의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 사비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했으며,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했으며,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 출동 및 화재진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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