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7일 이를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위험 예방 사업, 안전관리 교육 사업 등을 하는 기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외돼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도록 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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