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선정···관리비 5억원 절감

강남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강남구가 아파트 원가자문 서비스 등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남구는 지난 6일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강남구의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해 재정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다.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체결 전에 계약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분석해 온 강남구는 올해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330만원 이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학교·어린이집 등 구에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계약원가도 심사대상으로 포함시켜 올 한 해 동안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담합에 대한 폐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민간부문으로 확대 운영해 공사와 용역은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시 무료로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민간부문 공사 및 용역계약 47건(95억원)의 원가자문을 신청 받아 총 5억500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고,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강남구가 최근 원가자문 서비스를 신청한 관내 3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이 각각 39%와 59%로 응답자의 98%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신청한 사업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공사분야’로 71%를 차지했다. 또 가장 많은 신청 사유는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로 단지 내 주민들 간 신뢰성 향상’으로 58%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구청의 전문 공무원을 통한 꼼꼼한 원가검토로 관리비 절감 목적’이 39%를 차지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계속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A아파트는 “관리주체 및 업체와 무관한 공적기관의 원가자문을 받음으로써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했으며, B아파트는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자치구의 자문결과이기에 공사금액의 적정한 평가를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강남구는 기초단체 최초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설계전문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발주 및 심사부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처리기간을 1/4로 단축하고, 원가산정의 표준화로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무료 원가자문서비스로 구민 80%의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간 신뢰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적으로 우리구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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