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시설경비업 허가 경비인력 기준을 기존 현행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상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경비원 20명 이상을 확보하고 인력기준에 맞는 교육장 등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경비업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시설경비업 허가 경비인력 기준을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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